연방 소득세율 10%~38.6% 다양…올부터 인하
전문인 상담 통해 탈세 아닌 절세 혜택받도록
김광현 (CPA)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과 달리 납세자들이 세금을 자진보고 하도록 돼 있는 미국에서는 당사자들이 세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처럼 ‘세금 안내는 것이 돈버는 길’이라는 통념은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반대로 세법을 자세히 알면 탈세 아닌 절세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미국 세법의 모든 것’을 CPA 김광현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데 현 세법은 4,4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의 납부대상이 된다.
이 소득세는 총수입(gross income)에서 공제액(deductible)을 제외한 과세 수입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총수입에는 팁, 은행이자, 상금, 실직수당 등 자칫 빠뜨리기 쉬운 소득 액수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불법 소득과 국외로부터의 수입도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국외로부터의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몇 가지 제외조항이 있기는 하다.
소득에 따른 2002년의 세금 비율(tax rate)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율 부부 합산보고 독신 보고
10% $12,000까지 $6,000까지
15% $12001-46700 $6001-27950
27% $46701-112850 $27951-67700
30% $112851-171950 $67701-141250
35% $171950-307050 $141251-307050
38.6% $307,050 이상 $307,050 이상
2002년 이후 세율은 다음과 같이 감소될 예정이다.
기존세율 28% 31% 36% 39.6%
2002-03 27% 30% 35% 38.6%
2004-05 26% 29% 34% 37.6%
2006 이후 25% 28% 33% 35%
미국에는 연방소득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다른 세금들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 고용세(FICA):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 씩(각 7.65%) 부담한다.
▲연방 자영업세(SE): 자영업자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율은 15.3%이며 절반은 1040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로 1040 보고 시 Schedule A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는 소득세가 없다.
▲부동산 세(Real Estate Tax):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카운티 정부가 책정한다.
▲판매세(Sales Tax): 물품 구입시 내는 세금. 주정부가 관장한다.
세금이 이처럼 다양하므로 모든 기록을 잘 보관, 정리하고 또한 적시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종류가 많은 만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다. 하지만 이는 세금시즌이 임박해서 갑자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리미리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다음 주에는 세금감사에 관해 알아본다.
필자 약력
토론토대 졸업(경제학)
토론토 도미니온 은행 근무
Hascal, Sjohm & Tax Co. 근무
Kenneth L. Wall & Tax Co. 근무
AICPA 및 WSCPA 회원
전화:(206)42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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