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순찰대 결정, 우체국 주소 이전 자료 활용키로
워싱턴주 성·유괴 범죄 12년 새 5백% 증가
워싱턴주 순찰대는 성범죄 및 유괴범죄 전과자들의 행방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우체국의 주소자료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순찰대 관계자는 이들이 이사할 경우 추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체국에 신고하는 이들의 새로운 주소를 확보,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나 유괴범죄 전과자들은 이사할 때 반드시 관할 감독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는 전과자들은 관할 경찰국이 직권으로 수감조치 등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워싱턴주 범죄기록 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확인한 결과 주 전체 성범 및 유괴범죄 전과자들 중 10%의 행적을 추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의 성범죄와 유괴범죄 건수는 1990년 3천72건에서 올해 1월 3일까지 1만7천3백9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순찰대의 새로운 추적 시스템 도입 발표는 캘리포니아주 경찰이 전과자들의 신원을 절반 이상 추적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