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공무원 협회 주최
한미간 조세적용등 설명
수출입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과 한미간 국제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국제 세제 & 세법’ 세미나가 한인공무원협회(KAGEA·회장 케이 김) 주최로 지난 2월 28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연방 국세청(IRS)의 유일한 한인 국제심사관 데이빗 이씨가 강사로 나와 “한미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어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에겐 이에 준한 세법이 적용되고, 시민권자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LA 총영사관 서진욱 세무담당 영사는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련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선 기록을 평소에 잘 보관하고 방어수단으로 미리 APA(Advanced Price Agreement)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해외지점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상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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