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오는 5월1일부터 요식업소 등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규제키로 함에 따라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시 위생 및 정신 위생국은 이 금연법(Local Law Smoke-Free Act)을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공공교통시설, 은행 및 의료기관, 아동 보호시설, 샤핑몰, 소매점 등지에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유흥장을 비롯한 음식점 및 바, 술집 이외의 공공 접견실, 대기실 등 뉴욕시내의 거의 모든 실내 공간에서 금연을 강제하기로 했다.
이 금연법은 이달 30일부터 1개월간 경고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차로 경고기간 중 금지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경고 티켓을 발부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5월부터는 1차 위반 시 200달러에서 4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12개월 내에 3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을 정지 당한다.
이러한 시 당국의 강경 움직임은 깨끗한 실내를 유지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폐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한다.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이 금연법은 환영할 일이다. 실제로 흡연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우려되는 것은 흡연률이 높은 한인들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소측이 계속 흡연을 비밀리 허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매상이 좀 준다고 해서 법망을 피해 흡연을 허용하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수가 있다.
처음부터 이 법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각적인 금연이 불가능한 업소는 분리된 통풍장치의 설치를 허용한 경과규정에 따라 흡연구역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연법은 당국의 발표대로 업소의 청결함은 물론, 손님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도 있다. 해당업소나 기관, 단체들은 이 법을 반드시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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