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본부에서 지난해 10월 권총을 발사한 뒤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뿌리다 체포된 스티브 김(57·한국명 김상후)씨가 3일 맨하탄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 검찰측과의 재판전 협상에 따라 최고 3년 실형선고를 받게된다.
김씨는 이날 미연방뉴욕지법에서 로버트 P. 패터슨 판사에게 자신이 지난해 10월3일 유엔사무국 건물 광장에서 권총을 발사해 외국 관리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공격을 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일리노이주 데스 플레인스에 거주하는 우정국 직원인 김씨는 당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와 유엔 펜스를 뛰어넘고 유엔사무국 건물 광장에 침입, 유엔사무국 건물을 향해 권총을 7발 발사한 뒤 북한인들의 고통을 알리며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가 발사한 총알은 18층 여자 화장실과 20층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에 적중했으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김씨 사건을 담당한 매튜 바이벤 검사는 이날 법원에서 미국이 당시 전시였기때문에 정부는 김씨가 테러그룹과 연관됐거나 그의 행동이 테러리즘을 지원한 가능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그 결과 김씨는 미국 또는 유엔에 위협을 가하는 집단 및 조직적인 테러 행위가 아닌 단독 행동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죄시인은 검찰측과의 재판전 협상으로 이뤄졌으며 법원은 재판전 협상에 따라 7월22일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최고 3년 실형과 6만달러 벌금, 유엔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선고하게 된다.
한편 김씨가 만일 재판을 받고 유죄평결이 내려졌을 경우 법원은 최고 10년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