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선관위, ‘서류제출 마감시한 넘겨...10일까지 기간 연장"
제2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헌진)는 한인회장에 단독 출마한 김기철씨의 등록을 무효라고 4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뉴욕한인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마감 시한까지 김 후보의 서류는 완료됐으나 스티브 박 수석부회장 후보의 경우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선관위 운영규정 제20조 2항에 의거,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관위 정관에 의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던 김기철 후보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후보가 미제출한 서류는 박 수석부회장 후보의 대학 2년간의 성적 증명서다. 선관위는 그러나 마감시간 전 후보측의 보충 서류 제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는 10일까지 보충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하며 이 기간안에 제출된 서류가 허위가 아닐 경우 당선을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허종구 선관위원은 “김 후보측이 보충 서류 제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사정을 봐준 것이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안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후보의 등록은 ‘완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 무효’가 될 경우 후보의 재등록을 공고해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이날 성명서에서 “김기철·스티브 박 정·부회장 후보를 단일팀으로 생각하고 부회장이 회장 부재시 회장 직무를 승계 또는 대행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이므로 동등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등록 ‘무효’와 ‘완전 무효’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마감 시한(3일)안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은 1심에 해당되며 다음 마감시한(10일)안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완전 무효가 되는 것이 2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날 선관위 모임을 비공개로 한 것과 재선거 및 재등록 규정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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