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6일 3세대 세탁기 사용기한 만료 한달전에 제출을...
제3세대 세탁기계의 사용 기한 만료가 오는 6월26일로 다가오면서 한인 세탁업자들이 제4세대 기계로의 장비 교체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서류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NCA(Neighborhood Cleaners Association)에서 환경 및 규제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최병균씨는 7일 "세탁기계의 교체를 위해 배기 시설 등록, 3세대 세탁기계 처분, 4세대 세탁기계 사용 등록 등 크게 3가지 기본적인 서류를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미 장비업자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인 세탁업자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시급한 서류는 뉴욕주 DEC에 제출해야 하는 배기 시설 등록이다. 최병균 이사는 "CO2(이산화탄소) 기종만 빼고 모든 솔벤트를 사용하는 세탁기계는 배기 시설 등록이 의무화 돼있다"며 "특히 뉴욕주는 새 기종 교체를 앞두고 한달 전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권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 배달 시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배기 시설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최 이사는 "아직까지는 배기 시설 등록과 관련해 벌과금 등의 규정은 없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며 "교체할 세탁기를 고르지 못했더라도 미리 4세대 기종으로의 변경에 따른 배기 시설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등록서류는 NCA의 회원의 경우 협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DEC에서 받을 수 있다.또한 최 이사는 폐기될 제3세대 세탁기계의 처리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도록 권했다.
뉴욕시의 자원보존 및 회복과 관련한 법률(RCRA;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따라 세탁기계의 폐기 절차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데 회수 업자로부터 꼭 영수증을 받았다가 C-6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첨부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제4세대 세탁기계 설치 후 한달 내에 기종 변경과 관련한 등록 서류 제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병균 이사는 "환경과 관련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해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계 교체에만 신경을 쓰다가 서류 미비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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