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대 뉴욕한인회장 김기철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는 7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헌진)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일 발표한 후보의 등록 무효 선언은 한인회칙과 선거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공문은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당선인으로 결정(제9장 52조 3항)해야’ 하며 이는 선관위가 출마자의 자격 여부 및 자질을 검사하거나 검토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관위 운영규정 53조 1항에 따라 ‘당선인이 확정되었을 때 즉시 이를 선포(53조 1항)’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등록 당시 규정에 없는 스티브 박 수석부회장 당선자의 대학 중퇴 관련 증빙 서류 미비를 이유로 등록 무효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은 부회장 후보의 서류 미비로 모든 서류가 완비된 정회장의 등록을 함께 무효화한 것도 선거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선대본의 이강국 법률자문은 "선관위의 임기가 4월30일에 만료되면서 단일 후보의 등록을 무효화하고 선관위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한인회칙(제7장 34조 1항)에 어긋난다"며 선관위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