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단체로 구성된 뉴욕주 드림 액트 위원회는 서류미비 학생 이민자 신분조정안 입법화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12일 낮 12시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공원에서 다민족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불법체류학생 사면법(Dream Act) 입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쳐온 뉴욕주 드림 액트 위원회는 12~18일을 드림 액트 제정을 위한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다민족 문화공연 뿐만 아니라 의원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드림 액트는 뉴욕·뉴저지 일원의 한인 불법체류학생들을 위해 꼭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이라며 "보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참여, 그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드림 액트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 풍물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민속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상원 법사위는 지난해 6월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생신분변경법안(S1291)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약 40만명의 불법체류 학생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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