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지역 매달 1,000여건 접수...세입자가 분쟁도
불법으로 주택을 개조했다가 뉴욕시 당국으로부터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지하실, 다락방, 심지어 주차 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개조했다가 단속에 걸리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세입자들의 경우 불법 개조를 문제삼아 건물주를 오히려 위협, 렌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사례도 있어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간의 분쟁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 사례
정(49)모씨(베이사이드)는 최대 2세대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신 소유의 집을 세입자를 둘 요량으로 지난해 지하실을 개조, 화장실과 부엌 등의 시설을 갖췄다가 올해 초 적발, 2,500달러의 벌금 티켓과 원상 복구비용 등 모두 1만 달러를 손해보아야만 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이(53)모씨도 하숙생들을 위해 자신의 집 2층 거실에 오븐 기계를 설치했다가 단속반에 걸려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불법 개조 주택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수개월 전 플러싱의 한 주택을 구입했던 박 모씨는 이사 후 건물 일부가 차고를 불법으로 개조된 구조임을 뒤늦게 알게 됐으나 세입자가 오히려 이를 건물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
브로커에 대한 처벌법도 없고 자칫 세입자에게 보상액을 지불해야 할 위기인 박 씨는 세입자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조 현황 및 대책
뉴욕시 건물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택 개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퀸즈 지역으로 매달 평균 1,000건의 불법개조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퀸즈 보로청은 지난 1∼2년 전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주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한 뒤 불법개조 의혹이 있는 주택을 시 건물국에 고발하고 있다.
이연찬 CRU 메케니컬 사장은 "주택을 개조해 세입자를 들여놓을 경우 자칫하다간 화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막고 있는 것"이라며 "주택 개조를 할 때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 시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뉴욕시는 웹사이트(www.nyc.gov/html/dob/pdf/koric.pdf)를 통해 한국어로 된 불법건물개조 위반에 대한 해결 지침과 공청회 절차를 비롯, 불평신고접수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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