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우 시의원, "학교시간 청소년 출입금지 법안 제출 계획"
일부 PC방(인터넷 카페)이 청소년들의 탈선지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뉴욕시의회가 이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존 리우 뉴욕시의원은 9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109·111경찰서 및 학교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PC방에서 빈발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수업시간에 미성년자 학생들의 PC방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Legislation to Regulate Truancy Havens)을 내주 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18세 이하) 학생들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 또는 학교당국의 허가 없이 학교 수업시간에는 PC방 출입이 금지된다. 단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미성년자 경우는 제외된다.만약 학교 수업시간에 미성년자 학생들의 PC방 출입을 허용했다가 적발되면 업주는 최고 150달러에서 최고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통과돼 발효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리우 의원은 "일부 업주들이 학교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의 PC방 출입을 방치함에 따라 부모와 선생을 속이고 결석하거나 무단 조퇴를 하는 등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PC방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가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규정이 없어 영업에 혼선을 빚었던 PC방 업주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경림 뉴욕PC방협회장은 "일부 업소들이 무분별한 영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며 "현재 협회 차원에서도 PC방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 일원에 한인 PC방은 플러싱, 엘머스트, 써니사이드, 맨하탄 등지에 20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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