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창문을 열어놓는 아파트와 주택이 늘고있는 가운데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창문 안전장치 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토마스 R. 프라이든 뉴욕시 보건국 커미셔너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창문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 10세미만 아이를 둔 가정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창문 안전장치를 확인, 문제가 발견되면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에게 안전장치 재설치와 보수를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뉴욕 시 창문 안전장치 법이 시행(76년)된 이듬해인 77년 151명이 낙상사고를 당했으나 지난해는 3명만이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부모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가정도 건물주에게 안전을 이유로 창문 안전장치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창문 안전장치는 3세대 이상의 가구가 살고있는 다세대 주택의 입주자나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에 의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창문 안전장치 설치를 회피하는 건물주는 ‘311’에 신고하면 설치 명령을 받게된다.
보건국이 발표한 아동들의 창문낙상사고 예방 요령
▲아동들을 창문안전장치가 없이 창문이 열려있는 방에 혼자 두지 말 것
▲창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창문의 아래쪽은 닫아두고 공기순환을 위해 창문의 위쪽만 열어 둘 것
▲아동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구는 창문 근처에 두지 말며, 어떤 유아들은 걸음마를 걷기 전에도 가구 등을 이용, 열려진 창문 밖으로 기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아동들이 화재비상구나 지붕,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또는 안전장치가 없이 열려진 창문이 있는 복도 등에서 놀지 못하게 할 것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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