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인상 차례는 개스 요금?
대중교통요금, 부동산세, 소득세 등의 인상에 이어 가솔린 요금도 갤런당 최고 20센트씩 오를 전망이라고 뉴욕 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방정부의 공기 정화 규정의 영향으로 뉴욕주가 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솔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가스의 점화성을 높이기 위해 가솔린에 섞는 MTBE가 암 유발 원인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모든 가스에서 이 성분을 제거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도 2000년에 유사법을 통과시켜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내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 연료인 가솔린에 점화성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MTBE 대신 사용할 수 물질은 에타놀. 하지만 에타놀 첨가비 및 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MTBE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개스료가 갤런당 최고 20센트가 더 들게 된다.
뉴욕주 상원의원 환경위원회는 그러나 최근들어 개스 공급업체 대표(NYME)들이 시행날짜를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조만간 모임을 갖고 대책마련을 가질 계획이다. NYME는 시행날짜를 최고 1년 연기해야 각 주유소의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주 상원의원의 환경보호 위원회 칼 마셀리노 위원장은 "개스 공급업체들이 MTBE를 에타놀로 교체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시행일자를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갤런당 20센트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주유소 시설을 교체한 캘리포니아주 경우 에타놀 첨가로 인해 가스료가 2~3센트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조사단체들은 갤런당 최고 25센트까지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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