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시행을 앞둔 뉴욕시 공립학교 개혁방안이 당분간 큰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뉴욕주 대법원의 도리스 링-코헨 판사는 12일 뉴욕시 교육국과 시 정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현재의 학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을 명령했다. 또 일부 정치인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이 제기한 교육개혁 방안 긴급 저지 요청(TRO)은 기각했다.
코헨 판사는 TRO 승인 대신 오는 6월30일 이전에는 시 정부 관계자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개혁 방안도 실천할 수 없으며, 단, 6월30일 이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 3일 이전에 사전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32개 기존 학군을 10개 학군으로 축소 운영하려는 시 교육국의 개혁방안을 저지시키는 한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직권을 넘어선 무리한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칼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의 이의소송 등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정치 및 교육관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
이날 주 대법원 판결과 관련, TRO를 요청한 원고측은 현 학군 체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시 교육국은 판사가 TRO 승인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크루거 의원은 당분간 조엘 클라인 시교육감의 고액연봉의 교육전문가 채용 방안을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교육개혁 찬반 양측은 각각 나름대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교육개혁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는 6월3일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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