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두.B형 간염 예방접종 받아야 학교등록 가능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이 오는 9월8일로 다가온 가운데 개학 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과 관련,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올해 처음으로 일반 공립학교 뿐 아니라 데이 케어 센터나 유아원(Nursery) 등록학생(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기준)들까지도 예방접종 및 개인 건강검진 기록을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토록 의무 규정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수두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학교 등록이 가능해진다.
■수두(Varicella 또는 Chicken Pox): 대상은 199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유치원생과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프리-K 유치원생은 의무 적용된다.
■B형 간염(Hepatitis B): 10학년에 진급하는 학생 및 학년에 상관없이 오는 12월31일 이전까지 12세가 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 적용된다. 또 기존 규정대로 출생일에 상관없이 7, 8, 9, 10학년 진급학생 대상 예방접종 규정도 그대로 유효하다.
■결핵(Tuberculosis): 뉴욕시 공립학교 9~12학년에 진급하는 모든 신규 등록학생들은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연령별로 갖춰야 할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없으며 예방접종 이외에 기초 신체검사, 영양상태, 치아 및 시력과 청력 검사, 납중독 여부, 병력 등의 건강기록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www.nyc.gov/html/doh/pdf/chi/chi22-5.pdf)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뉴욕시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차일드 헬스 플러스 B’를, 19세에서 64세 연령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패밀리 헬스 플러스’, 이외 일반 저소득층 대상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등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의료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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