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장로회 총회(총회장 박종무 목사) 상설재판국에서 진행중이던 팰리세이드교회의 재판결과가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7월11일자로 된 판결문에 의하면 금년 4월28일 뉴저지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팰리세이드교회 분쟁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원고와 피고의 상소건은 본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고 돼 있다.
판결문은 1.김원재씨는 시무장로로 복권하되 6개월 동안 수찬을 정지 2. 권일연씨는 3개월 동안 시무를 정지 3.동 교회는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무효화하고 2002년 12월11일 정기제직회 이전으로 모든 행정기능을 환원한다. 본 판결의 시행은 헌법 제3편 제43조 2항과 제85조에 의한다. 등이다.
뉴저지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원고인측과 피고인측이 모두 불복해 김원재, 노정섭, 정수일, 이영삼, 계택호, 김준상, 오륭석 시무장로는 권일연 시무목사를 김원재 장로 사직서 수리건, 제직회 안건 처리건, 서면 의결 및 임시당회건, 공동의회건에 분쟁수습 전권위윈회와 목회자로서의 도덕성 문제를 추가 상소하였고 권일연 목사는 김원재 장로 사직서 수리건 판결에 불복하여 노회 재판국의 판결의 허위, 헌법규정의 악용, 사직서와 사임서의 혼용, 동일한 노회의 상반된 유권해석, 사직서 철회의 허위사실 보호 등을 들어 각각 상소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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