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 계약 만료후에도 달력 제작
톱스타 이병헌이 과거 전속 CF 모델 계약을 맺고 있던 의류회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병헌측은 4일 “㈜나산이 이병헌과 맺은 ‘트루젠’ CF 모델 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브랜드 캘린더에 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서울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병헌은 소장에서 “계약 당시 계약 기간은 2002년도 ‘1년’으로 하되 계약 기간 내에 만든 제작물을 계약만료 후에도 2개월에 한해 의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판촉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피고 회사가 2003년도 1년 간 광고를 위해 만든 달력에 사진을 사용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약 당시 CF 개런티가 2억6,000만원이었던 점 등을 감안,피고회사는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헌의 소속기획사인 플레이어 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다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돼 유감스럽다”며 “소송을 하기 전에 나산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산은 이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허민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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