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신세대 톱스타 권상우와 소유진의 파격적 뮤직비디오 원본이 공개될까.
최근 권상우와 소유진측이 제기한 신인가수 가현의 뮤직비디오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그 후속 원본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띠앙은 12일 “네띠앙에서 독점 공개된 신인가수 가현의 뮤직비디오와 관련하여 이 뮤직비디오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권상우와 소유진의 매니지먼트측에서 제소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9일 서울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네띠앙은 또 “좋은 뮤직비디오를 많은 사람과 교감하기 위해 시작한 일인 만큼 더 좋은 음악과 영상을 전하겠다”고 덧붙여 미공개 영상의 추가 오픈을 시사했다.
네띠앙측이 밝힌 뮤직비디오 원본은 250여분에 달한다. 이번에 소개된 가현의 뮤직비디오는 4분짜리로 수중 키스신과 베드신을 연상케 하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지만 네띠앙측은 “원본 가운데 가장 무난한 장면을 골라 재편집한 것”이라고 뮤비 공개 당시 밝힌 바 있다.
이 뮤직비디오 원본은 2000년 사이판에서 촬영된 것으로 파격적인 노출은 물론 농도 짙은 장면이 담겨 있어 화제를 모으는 ‘숨겨진’ 필름이다.
특히 이 뮤비를 통해 한때 연인사이로까지 발전했던 두 사람이 지금은 동료 연기자 사이일 뿐이어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권상우와 소유진측은 신인 시절 한 가수의 뮤비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필름이 지난 10월30일부터 신인가수 가현의 뮤직비디오로 공개되자 가현의 소속사인 네띠앙 엔터테인먼트와 이 뮤비를 독점 공개한 네띠앙을 초상권 침해 및 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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