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57번프리웨이 거꾸로 4마일
정면충돌 겨우 모면, 상대방은 경상
중범혐의 체포 보석금 5만달러
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프리웨이를 거꾸로 들어가 아슬아슬한 질주를 벌이던 40대 한인 여성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두 차량은 측면으로 충돌해 자칫 목숨까지 앗아가는 정면 충돌의 끔찍한 순간은 간신히 모면했다.
이날 새벽 12시57분께 다이아몬드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씨(46)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02년형 흰색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몰고 남쪽방향 57번 프리웨이를 거꾸로 질주하다가 램버트 출구 인근에서 마주 오던 91년형 청색 셰비 루미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그러나 유씨의 캠리 승용차는 루미나 승용차의 승객석 앞부분을 들이받아 정면 충돌을 간신히 면했다. 이 충돌로 루미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스테파니 루디아(49)는 다리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사고 직후 유씨는 현장에서 음주 상태 측정 테스트를 받은 후 LA카운티 셰리프국 월넛스테이션 구치소에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 및 프리웨이 역주행 혐의로 수감됐다. 김씨에게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9일 포모나 뮤니시펄 코트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가주 고속도로순찰대 산타페 스프링스지부 조지지 공보관은 유씨의 혈중농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가주가 정한 음주 한계를 초과했다”고만 밝히고 “유씨가 어느 입구로 들어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약 4마일 가량 질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지지 공보관은 ‘누군가가 프리웨이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911 신고를 접수, 순찰대원들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다며 인명 살상의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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