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카냐다통합교육구 주최 한인 학생 지도법 패널토의에서 한 교사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권자 징집 ‘핫이슈’
한국법원 잇단 판결
한국 법원이 미 시민권자들에게 잇달아 징집 타당 판결을 내려 미국 태생 시민권 한인들의 한국내 군 복무 의무가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4일 한국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후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던 미 태생 시민권자 박모씨(28)에게 병역 대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선 1월27일 행정법원 행정14부도 역시 미 태생의 시민권자로 미국계 한국법인의 지사장 홍모씨(34)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2부는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갔던 박씨가 “징병검사 연기 신청이 거부되고 출국 금지조치 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출국금지는 취소하지만 병역면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병역 의무가 있음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버지가 한국서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현행법상 병역 면제 대상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하며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75년 유학생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난 후 부모와 함께 귀국해 중학교를 한국서 마친 후 미국으로 혼자 건너와 고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결혼 준비 차 한국에 들렀다가 입영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병역의무와 관련 출국 금지 조치도 당했다.
또 행정14부는 홍씨의 군 복무건과 관련 “병역면제 대상은 외국에서 영구히 살기 위해 가족들과 외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며 “홍씨는 93년 11월 귀국 후 계속 한국에 살았고, 어머니와 국외에서 함께 산 것도 91년 11월부터 93년 귀국 전까지에 불과하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홍씨는 지난 69년 역시 유학생 부모에게서 태어나 한국에서 초중등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후 외국계 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외국을 오가며 징병검사를 피해 왔었다. <김정섭 기자>
한편 지난 1월에는 한국서 1년여 영어강사로 일하던 미 태생 시민권자 전모씨(24)가 한국 군에 징집당할 위기에 처하자 미군에 입대했다가 한국군에 인계되기도 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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