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신청시 신분 확인절차가 크게 강화돼 앞으로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반드시 본인이 여권 신청 접수 창구에 출두해야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방 국무부 영사과는 모든 미성년자 여권 신청자에 대해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새 규정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려는 부모들은 여권 신청 창구에 반드시 자녀를 데려와야 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4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직접 여권 신청 접수 창구에 가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를 대신에 대리신청을 할 수 있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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