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은 민권침해 수사 새국면
수갑을 찬 16세 흑인소년을 경찰 차 트렁크에 패대기치고 구타한 모습이 비디오카메라에 잡혀 공권력 과잉행사로 두 번이나 배심원재판에 회부되었다가 두 번 다 배심원 의견불일치에 의한 재판무효 판결을 받았던 전 잉글우드 백인 경찰 제레미 모스(26)의 형사의 케이스가 더 이상 재판대에 오르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 케이스의 진전상태를 모니터만 해오던 연방검찰이 카운티 검찰의 기소 포기 결정이 발표된 직후 민권침해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이 케이스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윌리엄 홀링스워스 주니어 판사는 6일의 재심 소추여부 청문회에서 “두번이나 의견불일치가 된 케이스를 더 이상 소추하지 않겠다”는 마이클 패터슨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즉시 기소취하를 판결했다.
홀링스워스 판사도 “또다시 재판을 해봐야 배심원들의 합치된 평결이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모스 경관의 첫 재판은 지난해 유죄라는 쪽이 다소 많은 7대5로 배심원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으며 곧이어 시작된 재심의 배심원들도 6대6으로 의견이 갈린 결과를 지난달 30일 내놓은 바 있다.
모스 경관은 지난해 7월6일 잉글우드의 한 주유소에서 검문에서 적발된 흑인소년 도노반 잭슨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그의 폭행장면은 옆 모텔에서 투숙중인 아마추어 사진사 미첼 크룩스의 비디오카메라에 우연히 잡혀 각 공중파 방송에서 수없이 방영되면서 뉴스초점이 됐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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