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살인 혐의가 인정돼 25년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은 앨버트 윤씨가 9일 랜초쿠카몽가의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2000년 치노힐에서 발생한 의붓 아들에 의한 의붓 아버지 이정복(당시 54세)씨 청부살인사건의 용의자중 한 명인 앨버트 윤(23)씨에게 25년 후에나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됐다.
9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랜초쿠카몽가 지원 4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잉그리드 A. 율러 판사는 변호인측과 담당 검사간의 법정 밖 합의를 통한 유죄인정(Plea Bargain)을 받아들여 25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윤씨에게는 2급 살인에 총기살인 방조혐의가 추가됐다.
율러 판사는 “앨버트 군이 쓴 사죄의 글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심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 잘못을 뉘우치더라도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면서도 “앨버트군이 죄 값을 치르고 사회로 꼭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25년 형기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자격을 얻게되며, 이미 3년 이상을 복역한 셈이기 때문에 17년 후면 가석방자격을 얻게 된다.
윤씨 변호를 맡았던 앤젤라 오 변호사는 “검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판사도 호의적이어서 법정 밖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윤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참석해 공판을 말없이 지켜봤다.
이정복씨 청부살인사건은 4년전 의붓 아들 김대성(23·브라이언)씨가 친구 앨버트 윤씨와 베트남계 마이 노오(23)씨에게 돈을 주고 의붓아버지를 살해토록 했던 사건으로 한인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다른 한 명의 가담자인 윌슨 김(24)씨는 유죄를 인정하고 혐의를 낮추는 조건으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 상태다. 김대성씨와 직접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던 마이 노오의 공판은 3월8일 시작된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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