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라틴계 남자를 변호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뇌물을 제안하며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찰리 지 변호사(45)에 대한 인정신문이 오는 3월1일로 다시 연기됐다. 9일 LA형사법원 30호 법정(판사 제프리 하카비)에서 열린 히어링에서 재판부는 지 변호사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윌셔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램파트경찰서가 작성해 검찰에 넘긴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변호사로서 상대방 증인에게 적극적으로 유도심문을 했을 뿐 뇌물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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