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지난해 해운 수입화물에 선적전 보안검사제도(CSI)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항공화물에도 사전 신고제를 운영키로 해 무역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8월 자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항공화물에 대해 도착 4시간 전까지 자세한 화물 목록과 중량 등 관련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토록 하는 항공화물 사전신고제(AMS)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물의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고 밀수를 막기 위해 미리 위험화물의 적재 여부를 파악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화물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적화물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입항금지로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부분 수출이 선적대행업체(포워더)를 통해 이뤄지고 미국까지 8∼9시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편으로 미국에 수출할 경우 선적 마감시간을 적어도 12∼24시간 앞당겨야 한다고 무역협회는 강조했다.
앞서 미국정부는 작년 2월 배편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전 화물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나 선박 억류, 화물 몰수가 가능토록 한 CSI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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