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평의…靑 출석 가능성 배제 안해
불출석땐 궐석 심리 진행키로
헌법재판소는 18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평의(評議)를 개최, 이달 3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출석시킨 가운데 탄핵심판 청구사건 심리를 위한 첫 공개변론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사건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과 탄핵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30일 오후2시 헌재 대심판정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차 변론기일에 노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 변론기일을 정해 한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고, 노 대통령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2차 변론기일부터 피청구인 궐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평의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명확해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소환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며 25일 오전 평의를 한번 더 개최, 재판절차를 구체화하고 본안사건에 대한 법리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 출석시 예우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하는 한편, 일단 1차 변론을 지켜본 후 조속한 심리 종결을 위한 집중심리제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헌재의 출석 요구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은 불출석이 바람직하다는 변호인들의 견해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문제지만 헌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노 대통령이 헌재로 나가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인 하경철(河炅喆)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도 17일 밤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출석해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국가원수로서의 신분 등에 맞는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언급, 출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헌재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출석을 강제한 조항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하고,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된다며 일단 노 대통령의 직접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뒤 이같이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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