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靑 사유미비 등으로 위헌…국회측도 보강의견서 제출 서둘러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부당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국회, 법무부 등도 23일을 전후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탄핵심판 본안에 대한 서면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노무현 대통령측 변호인단 12명은 22일 밤 헌재에 제출한 68페이지짜리 답변서에서 이번 탄핵안은 위헌이라며 야당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답변서에서 여론조사 결과 약 40%의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탄핵은 매우 중대한 사유에 한해야 한다는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989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따온 문구를 인용, 국민의 이러한 헌법적 확신을 헌법보호기관들은 법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탄핵을 바라지 않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번 탄핵의 본질은 야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23일에도 탄핵소추 의결절차상의 하자,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반박 등을 담은 두 번째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측도 노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대응, 탄핵 의결서를 보강할 의견서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전략을 드러내지 않기로 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노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강조할 증거신청 등 폭넓은 검토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 평행선을 달리는 청와대와 국회 외에 제3자의 입장인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뤄진 질의응답 과정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고, 중립의무 위반 역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 입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명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탄핵안 가결에 기름을 부은 선관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의견을 내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이 강제사항은 아니다는 말로 선관위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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