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까지 출석밝혀…범국민행동 28일 집회 강행
대검 공안부(홍경식ㆍ洪景植 부장)가 2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최열(崔冽)씨 등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이 27일로 예정된 촛불시위를 사전차단하는 방안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례적으로 기각됨에 따라 촛불시위 불법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인사는 ‘탄핵무효ㆍ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朴錫運) 집행위원장,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蔣炯哲) 사무국장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이혜광(李惠光) 부장판사는 이들이 출두해 조사받겠다는 확약서를 보내온 만큼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검찰의) 소명은 부족하다며 그러나 기각사유에 범죄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대표 등은 주말 촛불시위를 마친 뒤 30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두키로 했으며, 검찰은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안창호(安昌浩) 대검 공안기획관은 정부가 탄핵 관련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임을 누차 밝히고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범국민행동측이 27일 또 다시 대규모 야간 집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국민의 힘 심화섭 공동대표 등 촛불시위 관련자 40명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불법집회 적극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범국민행동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정치적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하고 27일 촛불시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검찰은 17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4월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이 기간 중 탄핵집회가 열릴 경우 주동자 및 가담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안 기획관은 탄핵집회는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ㆍ반대 의사뿐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의도도 내포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선 지검ㆍ지청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불법 집회ㆍ시위 단속 전담 검사를 보강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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