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2일 2차 공개변론
소추위원측 기일 촉박…연기 안되면 불출석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ㆍ尹永哲 헌법재판소장)는 3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으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다시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은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6시30분께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으며, 이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의 파행 진행이 우려된다.
재판부는 이날 “2일에도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이 추가 검토 및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추위원측은 변론이 끝난 후 회의를 갖고 총선 이후 변론 재개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기일변경 신청서를 바로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측은 “총선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행사로 이를 방해하는 기일 지정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경남 거제시 출마자인 김 위원장이 후보등록 이튿날 변론에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이 아닌 대리인단이 변론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또 “피청구인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로 노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출석해 답변할 책임이 있다”며 재판부에 노 대통령 재소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변호인단의 하경철(河炅喆) 변호사는 “노 대통령 출석시 심판 절차가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돼 헌재의 권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증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양측이 준비해 달라”고 말해 일괄 신청 이후 산발적인 증거조사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변론에는 김 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 등 소추위원측에서 12명, 대통령 변호인단측에서 하 변호사와 한승헌(韓勝憲) 변호사,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일반 방청객 56명이 참관했다.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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