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선거법 위반 인정되나 파면 중대사유 아니다
측근비리 기각·경제파탄 각하…소수의견 비공개
63일만에 직무 복귀…국회 ‘무리한 탄핵추진’ 비판 봇물 일듯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발언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탄핵사유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이 해석,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 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선거법 9조,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결정했다.
선고가 이뤄진 헌재 청사 주변에는 6개 중대 600여명의 전경들이 나와 삼엄한 경비체제를 구축했으며 수십명의 일반 시민들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오전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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