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종업원 매춘 교사 혐의로 21일 뉴욕시경에 체포됐던 플러싱 B룸살롱 업주 J모(46·여)씨가 퀸즈 중앙구치소에서 23일 오후 1,500달러 보석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퀸즈 카운티 검찰청(검사장 리차드 브라운)에 따르면 J씨는 22일 큐 가든스 형사법원에서 검찰이 기소청구한 ‘매춘 알선’과 1급, 2급 교사 혐의에 대한 인정심문을 받고 무죄를 주장, 1차 공판이 내달 14일로 정해졌으며 곧이어 열린 보석심의에서 보석조건을 충족한 뒤 풀려났다.
J씨 사건을 담당한 프랭크 배리 변호사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7,500달러 보석을 판사에게 요청했으나 판사는 1,50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J씨는 23일 오후 보석으로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배리 변호사는 이어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설 탐정이 사실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미 무죄임을 알리는 여러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며 그녀는 웨이트리스를 합법적으로 고용, 유흥업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J씨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캐나다에서 미국 몬타나주로 집단 밀입국하다 적발돼 연방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맡고 있는 연방 몬타나주지검은 J씨의 체포 소식과 관련,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검토중이라고 확인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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