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 중 한국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실제 부동산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부동산 명의를 반환받아 올 수 있게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약정을 이유로 법원에 부동산 명의를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명의신탁 약정 중 일정한 계약 명의신탁은 이와 다르게 취급된다. 즉 명의를 맡긴 사람과 명의를 받는 사람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를 받는 사람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동산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를 받는 사람 명의로 마친 계약 명의신탁은 예외이다.
이 경우 판례는 명의를 맡긴 사람과 명의를 맡는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제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 명의를 맡는 사람이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명의를 맡는 사람은 명의를 맡긴 사람이 제공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 이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명의를 맡는 사람은 명의를 맡긴 사람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 판례에 의하면 일정한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 (213)6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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