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의 연륜이 깊어가고 한인들의 소득도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기부(Donation)를 통해 이익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고 한편으로는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을 보고 있다. 기부 행위는 바람직하며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이 부적절한 기부 행위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IRS는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쓰던 자동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이는 분명 자선을 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될수 있다. 세금 공제는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만큼 혜택이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자동차 기부를 받는 기관은 약 4,300개이며, 2000년에는 약 73만3,000명의 납세자들이 500달러 이상의 자동차 기부를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기부 자동차는 조금이나마 자선기관에 수익을 주었지만 어떤 자동차는 납세자가 주장하는 금액의 10%도 안되는 금액만을 받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IRS는 납세자들이 반드시 공신력있는 기관에 자동차를 기부하고, 차 제조사, 차종 및 차량상태를 감안해 적절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부적절한 기부행위의 또 다른 형태는 부동산의 사용권(Easement)에 대한 권리를 기부하는 행위이다. 많은 경우 부동산 사용권의 이전은 기부행위가 될 수 없으며 때로는 기부된 사용권의 세금 공제액이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을 IRS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음을 납세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S 법인(S Corporation)을 소유한 주주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S 법인의 투표권이 없는 주식(Non-Voting Stock)을 비과세 단체(Tax-Exempt Party)에 기부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흔히 목격되는 부적절한 기부행위다. 만일 90%의 무투표권 주식을 기부하였다면 전체 법인 순소득의 10%만 개인 소득으로 이전되고 나머지 90%는 자선단체의 소득이 된다.
물론 이 자선단체는 세금이 면제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또한 S 법인은 90%의 주식이 자선단체에 있는 동안은 배당을 아예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부 행위들은 모두 부적절한 기부 행위로 IRS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할것이다.
이강원(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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