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해외투자 혹은 매출누락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가 있는 개인 32명과 9개 기업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발표한 것은 뉴욕한국일보가 맨하탄 고급콘도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적법 취득 여부에 문제를 제기한 기사<본보 2003년 10월18, 21, 31일자, 2004년 6월30일, 7월8일자 A1면 등>가 계기가 됐다.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해외 부동산 취득 탈세혐의자 32명 중에는 뉴욕한국일보가 5차례에 걸쳐 보도한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9일 뉴욕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주로 뉴욕 부동산을 취득한 내국인들로 보면 된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주요 탈세혐의 대표 사례로 발표한 모 학원 설립자 A씨는 올해 뉴욕한국일보 6월30일자와 7월8일자에 보도된 이모씨로 이씨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뉴욕 부동산 7건을 취득하고 그중 6건을 양도했다.<도표참조>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본인 21건에 22억원, 처 5건에 4,600만원, 자녀 13건에 7억7,800만원 등 총 3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 세금은 체납한 상태에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자녀 등은 타워펠리스 101평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 B모씨가 2001년 1인 회사인 미국 현지법인 명의로 400만달러의 콘도미니엄을 취득, 해외직접투자를 위장한 외화유출을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인 C씨가 2001년 미국 소재 콘도미니엄 2채를 79만달러에 취득, 가공경비 계상으로 탈루한 회사소득을 소액으로 분산, 휴대 반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등을 구체
적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 소재 섬유 제소회사가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해외에서 사주가 유용한 사례, 서울 소재 모 무역회사 대표 D씨가 해외거래처에서 받은 커미션을 신고누락하고 현지에서 수취, 유출한 사례 등에 대해 본격 조사하고 있다.
▲이모씨 맨하탄 부동산 거래 내역
1. 부인 김모씨와 공동명의로 1996년 10월23일 맨하탄 415 East 37가 소재 ‘호라이즌 콘도미니엄’ 유니트 22F를 63만달러에 매입. 이씨와 부인 김모씨 2004년 6월9일 동 콘도를 142만달러에 매각.
2. 이씨 단독명의로 2000년 1월28일 맨하탄 120 East 87가 소재 ‘파크 애비뉴 코트 콘도미니엄’ 유니트 R4M을 29만3,000달러에 매입.이씨 2003년 9월17일 동 콘도를 53만5,000달러에 매각.
3. 이씨 자녀 A명의로 2000년 1월28일 맨하탄 120 East 98가 소재 ‘파크 애비뉴 콘도미니엄’ 유니트 P16F를 21만달러에 매입.이씨 2001년 8월10일 자녀 A명의 콘도를 33만5,000달러에 매각.
4. 이씨 자녀 B명의로 2000년 4월27일 맨하탄 120 East 98가 소재 ‘파크 애비뉴 콘도미니엄’ 유니트 R16B를 39만달러에 매입.뉴욕 한인 S변호사 2002년 6월21일 이씨 자녀 B명의 콘도를 60만달러에 매각.
5. 자녀 A명의로 2000년 5월24일 맨하탄 120 East 98가 소재 ‘파크 애비뉴 콘도미니엄’ 유니트 P18E를 19만5,000달러에 매입.이씨 2001년 5월30일 자녀 A명의 콘도를 31만5,000달러에 매각.
6. 자녀 A명의로 2001년 7월10일 맨하탄 120 East 98가 소재 ‘파크 애비뉴 콘도미니엄’ 유니트 P12B를 48만달러에 매입.이씨 2003년 2월3일 자녀 A명의 콘도를 60만6,000달러에 매각.
7. 부인 김모씨와의 공동명의로 2003년 10월20일 맨하탄 330 East 38가 소재 ‘코린티안 콘도미니엄’ 유니트 43C와 43D를 176만달러에 매입.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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