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자금 임의로 쓰면
주식 회사 보호막에 구멍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많거나 누구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에 개인 재산은 보호받는다고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소송을 당해 판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재산마저 잃게 됐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주식회사란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단체이며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출자자의 유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사가 경영 손실이나 부실로 파산을 하더라도 출자자가 투자한 것만 잃을뿐 개인 재산은 보호받는다.
그러나 출자자가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은 최소한 지켜야 한다.
첫째, 설립 당시 코퍼레이션 서류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서류들이 해당 정부 기관에 접수돼야 한다. 사업자 등록서류가 가주 주식일 경우 새크라멘토의 총무처에 접수돼야 한다.
다음에는 정관을 만들고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물론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누구 이사이며 임원인지를 정하고 누가 얼마를 투자,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갖는가 등을 걸정한후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출자받고 주식을 발행했는 지를 알리는 서류를 기업국에 제출해야 한다. Statement by Domestic Corporation이라는 서류도 접수해야 한다.
둘째, 투자액수가 적절한 금액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백만 달러 정도의 출자를 필요로 하는 성질의 사업을 하면서 1만달러만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개인재산은 보호받겠다고 하면 이러한 때는 투자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
셋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답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가 아닌 만큼 한 사람이 그때 그때 자기 마음대로 개인 회사를 운영해서는 주식회사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회사가 은행에서 융자를 할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또 회사가 다른 회사나 개인과 중요한 계약을 채결했을 때에도 이사회를 거쳤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들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많다.
넷째,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잘 구분해야 한다.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회사 돈들 수시로 이사회 결의도 없이 넣다뺐다 하거나 개인 돈과 섞어 사용하는데 이것을 법률용어로 commingling of funds라 한다. 이런 무분별한 자금 사용은 주식회사의 보호막을 뚫리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다. 개인적으로 상대방 주식회사의 corporate veil(기업이라는 보호막)을 Pierce(뚫는)하는 소송을 여러번 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이 위에 말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알았다.
한인들이 위의 사항들을 잘 지켜 주식회사를 설립하신 취지중 하나인 개인 재산 보호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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