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초음파 기념사진’ 인기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라면 누구나 통과하는 의례가 있다. 바로 초음파를 통해 엄마의 배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시 처음 본, 태아의 모습이 찍힌 희미한 사진은 부모는 물론, 친척과 친구들까지 돌려보는 소중한 작품이 된다. 바로 이런 현상을 이용해 태아의 건강관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초음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3-D 초음파 기술로 병원보다 영상 더 뚜렷
80달러짜리 부터 DVD녹화 제공 300달러까지
의료계선 “불필요한 검사 건강 위협” 지적
메릴랜드주 포토맥에 사는 로리스 게이더가 초음파 검사를 받아 출력된 사진.
일반 초음파 검진기계보다 더 뚜렷하게 영상을 잡는, 새로 나온 3-D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여 태아의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는 작은 사무실이나 샤핑몰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 주로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80달러짜리 검사부터 비디오 카셋이나 DVD에 30분에 걸친 아기의 움직임을 담아주고 컬러 사진까지 끼워주는 300달러짜리까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검사로 건강에 위험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나선 반면 업자들은 검사는 안전하며,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년반 전에 ‘베이비 인사이트’(babyinsight.com)라는 회사를 차린 변호사 맷 에반스는 “여자들은 너무 좋아서 사족을 못쓴다. 뱃속의 아기를 보면서 그 아이와 교감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에반스의 회사는 메릴랜드주 포토맥 한군데서만 2,000번 이상 초음파 검사를 했다. 가장 비싼 패키지는 배경 음악까지 넣은 비디오에 8×10 컬러 사진 1장, 5×7 컬러 사진 2장, 지갑에 넣고 다닐 크기의 컬러 사진 10장 및 카드 4장, 가족이나 친구를 불러 이 회사 시사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초음파로 잡은 태아의 비디오를 감상할 기회까지 포함해 260달러를 받는다.
임신 30주째이던 지난달 말 이곳에서 검사를 받은 셜리사 글래스피(24)는 초음파로 태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하품하고, 혀를 내밀고, 미소 짓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자신의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돼 임신에 현실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보통 태아가 혹시 정상이 아닌지가 판별될 정도로 자라난 임신 20주 때 초음파 검사를 하지만 비의료 목적 초음파 검사는 태아가 더 자라나서 사진으로 보기에도 좋도록 더 늦게, 28~32주쯤에 하라고 권한다. 이들은 고객이 편한 시간에 느긋한 분위기에서 검사를 시행하며, 진단 목적으로 장기를 관찰하는데는 유용하지 않아도 아기의 얼굴이나 몸을 현실감 있게 스틸이나 비디오 사진으로 찍기에는 뛰어난 3-D 기계를 사용한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태아의 모습을 보기 원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에반스는 2005년 말까지 초음파 검사소를 전국에 75개쯤 세울 계획인데 이미 캘리포니아의 ‘피커부 초음파(peekabooultra sounds.com)’, 펜실베니아, 뉴저지, 택사스의 ‘움 위드 어 뷰(wombwith aview.com), 조지아의 ‘피털포토스(www.fetalfotos.com),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 있는 ‘프리네이털 픽(prenatalpeek.com) 등 경쟁회사들은 많다. 이들은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필립스, 메디슨 같은 회사들이 만든 2만5,000달러부터 15만달러 이상에 달하는 신형 또는 중고 기구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료용 초음파연구소와 연방식품의약청(FDA)은 이런 비의료 목적 초음파 검사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태아가 불필요하게 초음파에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FDA는 기자재는 규제하지만 건강관리 제공자의 면허는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회사도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고, 초음파 촬영 기사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면허를 소지한 건강관리 전문가의 주문이나 소개를 받은 다음에만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뉴욕주에서 제안되어 상원 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의료 목적 초음파 검사를 받는 고객은 그 검사를 FDA가 인가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자들은 초음파가 해롭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 의사들도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때 수없이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 ‘움스 윈도’(wombswindow.com)를 차린 매릴린 크리스프는 FDA가 개인업자들에게 비즈니스가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의료업계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 중에도 반대하지 않는 이들은 있다. 임신부가 다달이 의사에게 찾아와 산전 관리를 받는 한, 초음파 사진을 매일 찍지 않는 한 아기에게 해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의료계가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이 비즈니스는 계속 커갈 것 같다.
‘베이비 인사이트’에서 로리스 게이더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다.
<김은희 객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