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방위기에 놓인 한인 275명에게 회생의 기회가 주어졌다.
마이크 혼다(민주, 캠벨) 하원의원은 오는 22일 불법추방위기에 놓인 한인 275명에게 영구적인 합법거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이민국 직원인 리랜드 드웨인 서스테어씨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린바 있다.
서스테어씨는 지난 99년 합법체류신분 또는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1986년부터 이민 브로커들로부터 5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자백했으며 같은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불법추방위기에 몰린 한인들은 취업비자(H-1B), 학생비자, 관광비자등을 소유해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들은 이민 컨설턴트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신분변경을 의뢰했다고 머큐리지는 소개했다.
이번 법안상정과 관련해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민국 내부의 부정부패 문제이므로 이민자들이 죄를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불법추방위기에 몰린 275명의 한인 가운데 140명을 변호하는 알렉스 박 변호사는 19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법안이 상정됨으로써 내년 4월과 5월에 열릴 예정인 추방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혼다의원이 오는 22일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내년 1월 시작되는 제 108회 의회 회기 중에 열리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이 안건이 회부되며 피해자와 변호인은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사인을 해야 법안이 발효되므로 앞으로도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박변호사는 전했다.
박변호사는 4년 전부터 이들 한인을 구제하기 위해 혼다 의원의 법안상정을 돕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 AACI(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로부터 ‘인권옹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본보 5월 6일, 25일자 참조>
<유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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