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90년대 중후반 까지만 해도 한인사회에 상속계획이란 극히 일부 재력가들에게만 고려되던 서비스로, 상속 전문 한인 변호사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민 1세들의 사업 전면에서의 은퇴와 최근의 부동산 호황에 따른 자산의 급성장, 여기에 한인 은행 대주주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어, 수년전에는 보기 어렵던 ‘상속전문 변호사’ 혹은 ‘상속전문 재정 계획사’ 등의 신문광고도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상속 계획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전문적이지 못한 상속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도 또한 많아지고 있다. 상속 계획시 고려 되어야할 몇 가지를 살펴보자.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상속 계획의 문제는 비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상속 계획서’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상속 계획서중의 하나인 리빙트러스트를 예로 들면 이미 작성된 트러스트 서류에 이름과 몇 가지 사항만 바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이다. 특히 재력가들 자산의 특성상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비즈니스나 부동산 등이 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소유권의 점진적인 상속 계획 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리빙트러스트만 설립된 경우가 흔하다. 문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소위 ‘전문가’란 사람의 말만 믿고 단순히 리빙 트러스트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 계획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상속 변호사와, 본인의 세금을 보고하는 공인회계사, 본인의 은퇴 및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재정 관리사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견제하면서 사전 동의하에 만들어진 상속 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뢰인의 태도다. 많은 경우 그냥 한국식으로 ‘싸게, 그리고 빨리’를 원하지만 상속 계획이란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것이며 본인을 떠나 그 가족의 현재 및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 및 가족 구조의 복잡함에 따라 비용 및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과정을 걸치게 된다. 필자가 고객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자산의 분배 과정인데 그중 가장 크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가 자녀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현금성이 높은 자산의 경우는 문제가 적지만 사업체나 부동산의 경우 등은 일률적인 배분이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언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중에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운영 및 매매시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방지책 등이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
끝으로는 상속 계획이 자녀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만들어진 경우이다. 자녀들이 미성년자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경우라면 몰라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상속계획을 미리 알리고 사전에 자녀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속 계획이 나중에 잡음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사업체의 상속인 경우에는 누가 경영권을 상속받고 소유권은 어떤 형태로 분배 될 것 인지 사전에 함께 의견을 교환한 후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무조건 믿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결점이 있음으로 자녀들의 정신적, 경제적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자산 분배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녀와 가족을 위함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러셀 이
문의 (310) 544-3687
<시티그룹 스미스바니 투자담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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