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Levy)의 해결방법
부동산·차등 리스, 소유권 위협 안 받게
레비를 통한 세금 징수를 할 때 예외가 되는 자산은 의류, 교과서, 실업 수당, 상해 보험 혜택, 웰페어 또는 SSI, 그리고 특정 금액 이하의 가구, 생활 용품, 사무 용품, 도구 등이다.
임금과 커미션도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최저 생활 보장 수준의 지불금 이상만 차압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은퇴 연금, 주거지 등에 대한 레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레비로 인해 차압된 자산은 경매를 통해 처분된다. 경매의 시간과 장소는 신문이나 연방 정부 건물등에 공고되며 납세자에게 동산의 경우 최소 10일 이전, 부동산의 경우는 45일 이전에 매매를 통보해야 한다.
경매가는 자산 가치의 최소 80% 이상으로 설정되나 납세자가 항소할 수도 있다. 경매로 받은 수입금은 레비와 경매에 소요된 비용, 체납 세금 순으로 적용되며 모기지 은행등 다른 채권자에게 보상한 후 남는 금액은 이후 발생할 세금 납부액에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요구하면 돌려준다.
경매에서 부동산의 구매자에게는 판매 증명서가 발부되나 현재 거주하는 납세자가 명목상은 주인이며, 구매자는 법원에서 퇴출 명령를 받기 전까지는 납세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주거지 등이 차압돼 경매 처분된 이후라도 180일이내에는 언제라도 구매자에게 경매 낙찰액과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함으로서 자산을 되돌릴 수 있다.
레비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납액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를 피할 수 없다면 아래에 소개되는 방법을 생각 해볼 수 있다.
첫째, 국세청이 징수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매매 등을 통해 자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이다. 단, 가족이나 친구, 납세자 소유의 법인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매매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지불한다면 매매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은행 구좌에 레비가 걸릴 것을 예상한다면 이자 소득이 보고되는 저축 구좌를 피하거나 과거 세금 납부 등으로 노출된 구좌의 잔고를 이전시킨다.
셋째, 임금의 압류를 예상한다면 직장을 바꾸거나 임시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임금을 국세청에서 차압을 면제해 주는 최소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고용주는 퇴직을 국세청에 알릴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의 새 직장이 국세청에 노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넷째, 가능하면 부동산, 자동차, 장비등의 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리스하여 소유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방법은 레비를 중단시키기보다는 잠시 지연시켜 시간을 벌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식으로 사용되어야 바람직하다.
또한, 고의적으로 국세청의 추징 행위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소유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는 경우는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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