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등 종업원 위한 연금
구체적인 플랜 설계가 중요
적절한 연금 플랜을 일단 선택했으면 구체적인 목표에 맞게 그 선택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근속 인센티브로의 하나로 401(k) 플랜에 가입하기 전에 1년의 대기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는, 연령에 기준한 이익 분배의 경우, 가장 성과가 높은 직원이나 가장 많이 봉급을 받는 영업사원이나 중역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한편 귀하 즉 사업주도 최대의 분배를 받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Qualified 연금 플랜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할 때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은퇴 전에 미리 돈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정이 가능하다. 단 대출은 받은 금액은 5년 안에 이자와 함께 환불해야 하는데 이때 환불하는 이자는 자신의 은퇴 구좌로 다시 적립이 된다. 또한 이익 분배 플랜은 vesting schedule(연금 수령권 스케줄)을 설정해 두고 플랜에 참가한지 1년이 지나면 20%를 소유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40%를 소유하고, 3년이 지나면 60%, 4년이 지나면 80%, 5년이 지나야 비로소 플랜에 불입된 이익 분배금 100%를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된다. Vesting schedule 또한 각 사업체의 목적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금 플랜 개요를 정하고 나면 pension tax ID를 신청하고 구체적인 플랜 다큐먼트를 만들어 IRS에 보고한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사업체는 customized된 자체 연금 플랜을 소유하게 된다.
2005년부터 은퇴 플랜에 불입하는 액수와 받게 되는 연금의 한도액이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먼저 직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401(k) 또는 403(b)의 개인 불입 한도액이 2004년 13,000달러에서 14,000달러로 상향 조정됐고 annual compensation limit(연금 측정기준 연간 보수 한도액)도 2004년 20만5,000달러에서 21만달러로 바뀌었다.
이익 분배(profit sharing)플랜이나 확정 지급금(defined contribution)플랜에 최대불입액이 41,000달러까지였으나 2005년에는 1,000달러가 늘어난 4만2,000달러까지 가능하며 defined benefit plan의 경우 은퇴 후에 받게 되는 베네핏이 기존의 최대 16만5,000달러에서 17만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업들은 이제 필요에 맞게 직원 연금 플랜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심지어는 소규모 업체들도 구체적인 필요에 맞게 연금 플랜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어떤 종류의 플랜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플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춤 연금 플랜의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사업체에 적합한 연금 플랜을 설계할 때 먼저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기 바란다.
(213)422-1192
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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