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의뢰인 스스로 사실적 무혐의 입증해야”
5-4로 의견 백중…법원이 변호사 실수 감싼다는 비난도
형사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과실로 패소 당할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두고 주 대법관들의 의견이 양분됐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의뢰인이 과실을 이유로 형사소송 수임 변호사를 제소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하다고 격론 끝에 5-4로 판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수잔 오웬스 대법관은“법적으로 혐의를 벗어도 본인이 사실적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소송 변호사에게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톰 챔버스 대법관은 그러나,“법정은 소송 변호사들의 실수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형사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의 실수를 고등법원에서 감싸주는 현행법이나 관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1996년 2백여 명을 정신병자라고 속여 사회보장 연금 등 각종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정신과의사 제시 앵과 그의 부인 에디사의 케이스에서 시작됐다.
앵 부부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리차드 핸슨과 마이클 마틴을 고용했는데, 이들은 앵 부부에게 1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고 협상할 것을 조언했다. 앵이 제3의 변호사와 상담, 이 조언이 불성실하고 터무니없다는 말을 듣고 주 변호사를 해고했다.
이후 앵은 제3의 변호사를 통해 기소됐던 18개 항목의 혐의를 모두 벗었다.
앵 부부는 무죄 판결 직후인 지난 2000년 5월 핸슨과 마틴을 피어스 카운티 지법에 제소했고 카운티 지법 배심은 앵 부부가 자신들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변호사의 과실 혐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평결을 내렸었다.
앵 부부는 이에 다시 항소법원과 주 대법원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번 대법 판결로 결국 이들 2명의 변호사를 제소하는데 실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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