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자식 노동허가신청제도(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가 올해 초 실시되면서 노동증명 취득이 빨라져 영주권 취득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고 있지만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까다로운 PERM 허가절차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을 비롯한 영주권 신청자들이 거쳐야하는 첫 단계인 노동국의 노동증명서 취득에서 PERM을 이용할 경우 현재 2-3년이나 걸리는 기간이 최고 1개월로 단축될 것이라는 희소식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PERM으로 노동증명을 신청한 사람중 절반 이상이 신청자격 미달을 이유로 기각당했다. 특히 기각된 사람은 인터넷이 아닌 기존 서류방식으로 신청한 케이스마저 자동 소멸돼 자칫하면 취업이민의 길이 차단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전문 김영훈 변호사<사진>는 2-3년 전 노동국에 노동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노동허가 취득이 지연되자 전자식 PERM으로 바꾸어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PERM으로 신청하면 구인광고를 다시 해야하고 심사과정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기각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3년 전 기존 서류방식으로 노동증명 신청을 한 사람은 PERM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LC 취득에 빠를 수 있다. PERM은 자격조건이 완벽할 경우 LC취득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PERM으로 노동증명 신청이 접수된 경우 노동부는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조건과 적정수준 임금, 그리고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 등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스폰서 업체의 재정상태가 취약하거나 신청자에 대한 급여액수가 노동부가 책정한 적정수준 임금에 미달할 경우 자칫 기각될 우려가 높다.
노봉부는 또 신청자가 과거 경력과 학력 등을 위조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던 것을 감안해 철저한 백그라운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고를 통해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김영훈 변호사는 어떤 방식이 일률적으로 좋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취업이민신청과정이라며 신청자와 스폰서 등의 사정을 감안해 PERM과 기존 노동증명 신청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범종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