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태아는 임신 7개월(약28주)이 되기 전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UCSF 의과대학 부인과마취전문의 마크 로젠 박사 등 마취학, 신경해부학, 부인과, 신생아발달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금까지 발표된 태아의 고통과 관련된 수 천 건의 연구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태아가 언제부터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느냐는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달라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로젠 박사는 아픔을 느끼려면 뇌의 해당 부위에서 의식적인 아픔을 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상(視床)과 대뇌피질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져 의식이 만들어지려면 임신 23주가 지나야 하지만 이 때는 자극을 느낄 뿐이며 28주가 지나야 제대로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참가한 수전 리 박사는 아픔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감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젠 박사는 임신 5-6개월에 임신중절 하는 경우 태아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취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모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미국 하원과 상원에는 최소한 임신 20주가 넘은 태아를 중절시킬 때는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임신부에게 알려주고 마취를 권하도록 하는 법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다.
로젠 박사는 출생 전 태아의 결함을 치료하는 수술의 경우 모체에 마취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1차적으로 태아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자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그러나 모체에 호흡곤란과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마취가 태아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모체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임신중절 때 태아를 직접 마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로젠 박사는 지적했다.
그러나 ‘생존의 권리 전국위원회’의 더글러스 존슨 법무실장은 임신 23주이후에 태어난 조산아가 수술을 받을 때는 마취를 하게 된다면서 이 때 이 조산아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의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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