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때 인터넷전화에 대한 더 폭넓은 감청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에 발표한 문서를 통해 “사법당국에 대한 통신지원법(CALEA)이 기존 유선전화망으로 송신하거나 유선망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까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유선전화망으로 송신 또는 수신만 가능한 인터넷전화에까지 당국이 감청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업체 스카이피가 유선전화망으로 송신만 가능한 ‘스카이피아웃’과 번호를 부여받고 유선전화망으로부터 수신만 할 수 있는 ‘스카이피인’ 서비스를 내놓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8월 유선전화망과 쌍방향 통화가 가능한 인터넷전화에 대해 사법당국이 서비스회사들로부터 감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장조사기관 텔레지오그래피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내 양방향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360여만명이고 이는 올해 말 440만명, 오는 2010년까지 2천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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