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해설(4)
▶ 파트 D 신청기간 무인가 보험사들 사기 가능성
실비아 전(암스트롱 유니서브 홍보 및 교육 담당)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PDP) 신청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노령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무인가 보험회사들이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그럴듯한 말로 처방 약 플랜 신청을 도와준다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얻어내 딴 목적에 쓸 위험이 많다.
이 같은 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메디케어 번호, 소셜시큐리티(SS) 번호, 생년월일, 은행구좌 번호 등 신상정보를 전화 상으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관계 연방당국인 사회보장국(SSA)이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전화 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플랜 신청을 돕는 공식적인 기관들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른 곳에 넘겨주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꼭‘Release of Information(정보 방출)’승인을 본인으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받는다.
만약 본인의 승낙 없이 정보를 방출하면 관련법인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 따라 처벌된다. 또한, 메디케어 당국이 인가한 보험회사들(명단은 지난주 글 참조)만이 처방약 보험 신청을 위해 수혜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약국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서 자기 회사의 보험신청을 강요하거나 보험료를 내라고 요구하면 사기라고 봐도 좋다. 메디케어 당국이 인가한 보험회사로부터 온 편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겉봉에 ‘Medicare Approved’(메디케어 인가) 표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처방약 보험과 관련, 한인들로부터 흔히 듣는 질문들에 대한 요약 설명이다.
▲65세가 넘었지만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보험을 통해 처방약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면 보잉, 웨어하우저, 연방공무원, 군인가족 등은 TRICARE 등이 커버해준다.
▲재향군인은 재향군인청(Veterans Administration)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다.
▲메디케어 서플리먼트(Medigap) 수혜자는 State Farm, Premera, Regence Blue Shield, AARP등 개인보험 회사를 통해 커버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Choice) 수혜자들은 HMO(Group Health, Molina, Providence Health Plan, Secure Horizons, Stering Option 1, Kaiser, Health Net등)를 통해 커버된다.
▲메디케어 파트 A 혹은 B만 가진 수혜자들은 반드시 내년 5월15일까지 플랜을 정해 보험금을 내고 신청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달 보험금의 1%를 벌금으로 평생 지불해야한다. 파트 B의 현 월 보험료는 78.20달러이지만 내년부터는 88.50달러로 오른다. 따라서 이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들은 파트 B 월보험료 88.50달러의 1%인 0.88달러를 추가로 물어 도합 89.38달러를 평생 물어야 되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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