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낸 세금으로’
산호세 시의회 시조례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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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화) 저녁 7시 산호세시 청사에서 속개된 시의회에서 산호세시 관내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주변 정화료를 부과시키는 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북가주식품상협회 이대희 이사장과 김영익씨 등이 참석해 시의회를 참관했다.
이대희 이사장은 표결에 앞선 공청회 연설에서 “시의 환경이 보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나 해마다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정화료 명목으로 세금을 또 납부하는 것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들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세금을 걷지 않고도 주류 판매업소 주변을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이어진 시의원들의 표결에서 찬성 6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산호세시 관내의 주류 판매업소는 주변 정화료 명목으로 연간 287달러를 납부해야 되며, 주민의 신고 등으로 인스펙션을 받을 경우 건당 70.52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산호세시 관내에서 영업하는 주류 판매점과 식품점 등은 카운티 보건국에 내는 위생 관련 세금 580달러와 담배 라이센스 갱신료 120달러를 비롯해 시에 납부하는 영업 라이센스 갱신료 150달러, 주정부 소관인 알코올 라이센스 갱신료 500달러 등 여러 종류의 세금들을 이미 연간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1백여개에 이르는 산호세시 관내 한인식품점과 리커 스토어 등 주류 판매업소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북가주식품상협회 최재전 회장은 “뒤늦게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막후에서 결정이 되는 정치계의 성격상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정치적 로비활동을 하는 등 북가주식품상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정치적 힘을 길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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