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하라”에 “프라이버시 침해”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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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색엔진 이용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맞서고 있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대리인을 통해 산호세 소재 연방법원에 제기한 증거문서 제출명령 소장에서 “지난해부터 구글 측에 대해 유저들의 1주일간 검색 기록과 무작위로 뽑은 100만 웹 주소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지난 1998년 온라인 프로그램 접속시 성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접속코드를 확보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아동온라인보호법’을 제정했으나 대법원이 “유해사이트 방지 소프트웨어가 아동 보호에 훨씬 효과적이다”며 법 시행을 보류시켰다.
‘아동온라인보호법’은 현재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에서 계류중인 가운데 부시 행정부는 이 법의 부활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아동들의 포르노 접근을 막는데 있어 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구글의 자료가 입증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옹호론자들은 구글 측의 실천사항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산호세 머큐리 뉴스는 최근 “유저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회사 기밀 사항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구글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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