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요구 거부중인 구글, 주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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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법무부간 공방으로 ‘사법 당국이 인터넷 업체들이 구축한 개인의 인터넷 이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공개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본보 21일자 A5면 참조).
이번 논란은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아메리카온라인 등에 정보검색을 한 모든 네티즌의 인터넷 주소와 6월 한달간의 검색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1998년 온라인 접속시 성인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온라인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해 ‘유해 사이트 방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결이 나와 법 시행이 보류된 상태였고 이 법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검색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야후 등 다른 검색업체와는 달리 구글은 법무부의 요구를 거부했고 그러자 법무부는 정보 제출 대상을 100만명으로 줄이고 특정 일주일간의 검색기록만 제출해 달라고 수정 제의했으나 구글은 이를 다시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 아동들의 포르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인 데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며 산호세 법원에 자료를 제출토록 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은 20일 개인 정보 보호를 경영철학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글 측은 법무부 요구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함께 회사의 영업 기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와 구글간의 갈등이 이처럼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 주식은 20일 하루 최대폭인 9%나 폭락했다. 공개 후 치솟기만 해온 구글 주가가 4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개월만의 일로 이 같은 주가의 움직임은 구글의 힘을 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은 정부가 인터넷 업체들이 쌓아놓은 개인의 인터넷 이용 동향에 접근할 권한이 있느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인터넷 산업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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