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절충안 현실화되면
상원이 6일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이민개혁 절충안’이 현실화될 경우 1,200여만명에 이르는 전체 불법체류 이민자 중 약 700여만명이 즉각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최대 14년까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공식 전망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현실적인 타협안이란 점에서 이 절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양당 모두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화당의 ‘프리스트안’보다는 이날 아침 부결된 ‘케네디-매케인법안’중심의 ‘법사위안’에 더욱 근접해 있다.
7일 상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민개혁 절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류기간 5년 이상:사면
2,000달러의 벌금, 신원조사, 영어학습, 납세기록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합법신분 취득 후 6년 이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체류기간 2∼5년:‘베이스 터치 후 리턴’
지정된 국경 출입국 검사소에 신고 후 임시노동비자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5년 이상자와 동일한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연간 영주권 쿼타 45만개로 증원:이 쿼타를 역산할 경우 시민권 취득에 13∼14년이 소요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도 생기게 된다.
▲체류기간 2년 미만:즉시 출국
즉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본국에서 미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년 이상된 불체 농업 이민노동자
150만명에게 임시노동비자발급 후 합법체류 신분 허용.
▲국경 보안 강화:국경장벽 설치 대신 국경에 첨단 감시카메라와 센서 등 감시 장치설치.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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