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번호 정확히
서명여부 꼭 확인
계좌번호 체크
2005년 소득세 보고 마감일인 4월17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원래 마감일인 15일이 올해는 토요일이라 이틀 더 연장돼 늑장 부리는 납세자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더 트였다.
연방 국세청(IRS)은 마감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몇 가지 조언을 12일 전했다. 그 첫 번째는 전자보고(e-file)를 하라는 거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IRS에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IRS에 은행계좌까지 알려줄 경우 2주일 안에 세금 환불까지 받을 수 있다.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정확하게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셜 번호를 잘못 썼거나 빠뜨리면 부양가족 공제, 차일드 케어 크레딧, 근로소득세 크레딧을 못 받거나 세금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
계산 실수가 없는지, 세율표나 근로소득세 크레딧 표에서 뽑은 액수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W-2나 필요한 스케줄이 세금보고서에 부착됐는지도 점검한다. 보고서에 서명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한다면 부부 모두 서명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체크의 수령자 난에 “United States Treasury”를 기입한다. 체크의 메모 섹션에 납세자 소셜 넘버, 세금 납부 연도, 세금 종류를 써야 한다.
페이먼트를 보낼 때는 1040-V를 작성해서 IRS에 동봉해야 한다.
세금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매스터카드, 비자 등 크레딧 카드로 낼 수도 있다.
만약 17일까지 보고를 마칠 형편이 안 되면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17일까지 우편이나 전자보고로 연장을 신청하면 10월16일까지 6개월 시한을 더 벌게 된다. 그러나 이때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4월17일까지 예상액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자금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세금은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4월17일까지 납부하는 게 좋다. 보고 지체 벌금이 연체 벌금보다 10배나 비싸기 때문이다. 한 푼도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월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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